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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0.>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