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