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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법무부령 제112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