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제정]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