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