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0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