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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 10. 12.]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6. 1. 29.>

②제1항과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는 법 제110조제2항(다만, 등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8.>

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