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