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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약칭: 재선충방제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제목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