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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