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