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