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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2023. 12. 31.>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