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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