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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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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