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