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2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2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