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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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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