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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5호, 2026. 2. 5.,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5호, 2026. 2.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일시와 장소를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2조에 규정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ㆍ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 아니하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