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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전문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