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제정]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