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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법률 제9386호(2009. 1. 30.)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의사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