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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조신설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