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95조의2에서 이동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