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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