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