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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39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