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전문개정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