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