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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9. 12. 31.> @@LATEX@@2019년12월31일부터소급하여3년\left(2012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의근무기간이3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근무기간으로한다\right)동안지급받은총급여의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2012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의근무기간}{12} \times 3 + 퇴직한날부터소급하여3년\left(2020년1월1일부터퇴직한날까지의근무기간이3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근무기간으로한다\right)동안지급받은총급여의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2020년1월1일이후의근무기간}{12} \times 2@@/LATEX@@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