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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9. 18., 2022. 2. 3., 2026. 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