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