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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