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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2026. 8. 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방부령 제1217호, 2026. 8.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 7. 1., 2024. 2. 29.>

1. 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행방불명 중인 경우

3. 군무이탈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진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4.>

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나. 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강등ㆍ군기교육: 3개월

나. 감봉ㆍ휴가단축: 2개월

다. 근신ㆍ견책: 1개월

③ 진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진급제한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진급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24.>

[전문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