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