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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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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제4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