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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