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