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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