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