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