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