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