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70호, 2026. 3. 17., 일부개정]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