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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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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