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①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5. 12. 30.>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5. 2. 28.>
④ 삭제 <2021. 2. 17.>
⑤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5. 2. 3., 2019. 2. 12.>
[본조신설 200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