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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⑦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25. 12. 30.> @@LATEX@@\left(1년간의임대료 \div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율\right) + \mathrm{임대보증금}@@/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