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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