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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039호, 2025. 8. 26.,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039호, 2025.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