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37조(출처의 명시)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