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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 5. 26., 2010. 2. 18., 2014. 12. 31., 2017. 2. 14., 2017. 10. 26., 2019. 4. 23., 2019. 12. 9., 2021. 10. 14., 2024. 12. 31.>

1. 신규검사ㆍ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가.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3. 수리검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