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 2006. 6. 9., 2010. 2. 18., 2013. 6. 17., 2023. 6. 9., 2025. 2. 18.>
1. 삭제 <2006. 6. 9.>
2. 삭제 <2003. 1. 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등록증
[제목개정 202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