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