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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