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2026. 3. 31.>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 12. 21.]